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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. 바로 **공익직불제(공익직불금)**입니다.
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은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, 신청 조건은 무엇인지, 그리고 지급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하신가요?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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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직불금이란 농업 활동을 통해
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즉,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니라
환경 보전, 식품 안전, 농촌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조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.
정부는 이를 통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고,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.
올해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비대면 신청은
2025년2월01일~2월28일 읍.면.동 방문신청은 2025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.
신청을 놓치면 해당 연도 직불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공익직불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자
2024년까지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이력
1,000㎡ 이상의 농지에서 실제 농업 활동을 하는 자
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모두 가능
직불제 준수사항(농약 안전사용, 폐비닐 수거 등)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함
특히 실제 경작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. 서류상 농지 소유만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.
2025년에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합니다.
소규모 영세농을 위한 지원입니다.
조건 충족 시 연간 120만 원 정액 지급
소농 요건: 경작 면적 0.1ha 이하, 농외소득 기준 충족 등
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.
| 경작 면적 | 지급 단가 (10a 기준) |
|---|---|
| 0.1~0.5ha | 205,000원 |
| 0.5~1ha | 200,000원 |
| 1~2ha | 195,000원 |
| 2~3ha | 190,000원 |
| 3ha 이상 | 185,000원 |
공익직불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.
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또는 변경
읍·면 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농관원 신청
준수사항 서약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
현장 점검 및 적격성 확인
지급 대상 확정 후 직불금 지급(10월 말~11월)
※ 일부 지역은 모바일이나 온라인 접수도 병행 중이니, 관할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허위 신청 시 직불금 환수 및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하며, 이행점검에 따라 감액 또는 미지급 가능성도 있습니다.
**직불제 준수사항(농약 관리, 영농폐기물 처리 등)**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Q. 농지를 빌려서 농사짓고 있어도 공익직불금 받을 수 있나요?
→ 네, 실경작자라면 가능합니다. 임대계약서를 통해 증빙 가능해야 합니다.
Q. 작년에 직불금 신청을 못 했는데 올해는 가능할까요?
→ 가능합니다. 다만,
경영체 등록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받아야 합니다.
Q. 여러 필지를 소유한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?
→ 네. 단, 실경작 여부와 경영체 등록이 모두 일치해야 하며, 면적에 따라 단가가
달라집니다.
2025년 공익직불금은
농업인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.
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면서 안정적인 소득도 보장받을 수 있는 소중한
제도이니,
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고
지급 조건 및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·면사무소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공익직불제 콜센터(☎133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농림축산식품부+3농림축산식품부+3세종특별자치시청+3